한국토지개발공사는 앞으로 매각시점의 감정가격이 공고당시보다 낮더라도
토지를 매각할 수 있도록 지사장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토지개발공사는 29일 최근 전반적인 부동산경기침체로 토개공땅이 팔리지
않아 자금압박이 가중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자금압박 해소대책
시행지침"을 마련,전국 지사에 내려보냈다.
토개공은 이 지침에서 매각감정평가가 이미 내려진 토지가운데 매각공고후
1년이 지난 토지에 대해서는 지사장이 수요와 매각추진시기등을 충분히
고려,선별적으로 매각감정을 재평가해 부동산경기하락으로 비록 가격이
떨어졌더라도 매각할수 있도록 했다.
또 장기 미매각 공공시설용지에 대해서는 용도변경을 해서라도 매각토록
하고 조성원가로 공급하도록 되어있는 동사무소 파출소등 공공시설용지는
사안별로 조성원가에 금리나 땅값상승률을 반영시킬수 있도록해 공공기관이
서둘러 용지를 매입하도록 적극 유도키로 했다.
토개공이 현재 수의계약등의 방식으로 매각할 미분양토지는 ?택지
1백11만평?공업용지 5백10여만평 ?상업.업무용지 42만평 ?비축토지
1백만평등 모두 7백63만여평으로 금액으로 치면 5조8천3백여억원에 이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