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29일 전국 부시장 부지사회의를 소집해 하반기중 사회안정과
민생보호 대민행정 쇄신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지시했다.
내무부는 이날 회의에서 지역경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각 시 도에 상의
중소기업 금융기관 지방노동청 지방국세청등 유관 기관.단체 합동으로
"중소기업애로타결위원회"를 설치,중소기업의 생산 조업이나 노사관리등의
애로사항을 수렴,해결하는 창구로 적극 활용토록 지시했다.
내무부는 "지방물가 한자리수 지키기"시책에 따라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상반기5% 이내,연말까지는 8.3% 이내로 유지키로 하고 이를위해 다른
물가에 비해 상승률이 높은 서비스 요금을 비롯 생필품과
전.월세,건자재가격등을 중점 관리하고 지방자치 단체 관련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키로했다.
내무부는 특히 하반기에 서비스 요금의 동요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과다
상승품목인 이.미용료 학원비등을 특별관리하고 계절적 취약업소인 예식장
및 행락.관광지주변 음식점등을 집중지도하는 한편 서비스요금 안정에
협조적인 업소에 대해 "모범업소"지정및 우대방안을 적극 검토키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