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하도급업체에 납품대금을 늑장지급하거나
납품단가를 지나치게 깎은 아남전자 현대전자 국제상사등 3개사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충남유성에 오피스텔을 분양하면서 자체온천수사용등 허위광고
를 한 동일산업과 동아건설등 2개사에 대해서도 시정조치했다.
이밖에 판매대리점들이 원치않는 화장품을 강제구입토록 한 (주)
럭키와 파격세일이라고 속이고 정상가격으로 판매한 (주)진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