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피의자 보호''라는 이유를 들어 일선 취재기자들의 구속영장열
람을 금지시켜 물의를 빚고 있다.
서울지법동부지원 박준서지원장은 28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 구속영장
이나 압수수색영장이 언론에 공개됨으로써 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혐의내용이 보도돼 피의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가 있었다 "고 지적,
지금까지 관행으로 받아들여졌던 언론의 구속영장열람을 이날부터 금지시
켰다.
이에 대해 재야법조인들은 " 법원의 이같은 조치는 국민의 알권리를 침
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