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코민의 메틸알코올 검출시비가 법정싸움으로 비화될 움직임을
보이고있다.
보사부는 28일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모임(소시모)이 메틸알코올이
검출됐다고 발표한 6개의약품에 대한 재감정 결과 문제의 동방제약제품인
징코민에서는 이물질이 검출되지 않았고 광동탕 진광탕등 나머지 5개
내복액제에서도 메틸알코올이 대한약전상의 허용범위 0.2%에 크게 못미티는
0.003 0.007%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보사부 국립보건원이 재감정에 사용한 시료는 시중에 유통중인
해당제약업체들의 제품으로 그 제조날짜등이 "소시모"측에서 사용한 시료와
일치하지는 않는다고 밝히고 "소시모"측이 원할경우 동일한 시료를 놓고
다시 감정할 용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동방제약등 해당제약업체들은 지난22일 징코민등에서
메틸알코올이 검출됐다고 발표한 "소시모"측과 이를 분석한 소비자보호원을
제소하겠다고 밝혀 이 사건은 법정으로 번질 전망이다.
이에맞서 "소시모"는 메탄올검출을 부인하는 동방제약의 주장은 한마디로
거짓말이라고 반박하고있다. "소시모"는 "징코민에서 매탄올이 검출된
것은 사실이고 결과가 발표된 지난21일 동방제약홍보이사와 직원들도
메탄올사용을 시인했다" 서 "박화직사장도 지난3월 매탄올을 사용한다고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소시모"측은 또 "생약추출시 사용되는 메탄올중
메칠알콜(메탄올)잔류량이 0.2%이내여야 된다는 것은 동방측은
의약품자체에 메탄올이 그 정도 남아있어도 되는 것처럼 소비자들을
속이고있다"고 강조했다.
소비자보호원도 이번 결과는 무려9번이나 검사를 거친 것이며 시험기기도
첨단기기를 사용했다고 밝혔다. 소비원측은 동방제약으로부터 공개실험을
하자는 제안을 서면이나 구두로 요청받은 적이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동방제약은 국립보건연구원이 보사부에 통보할 두번째
분석결과에서도 징코민F 40 에서 매틸알콜이 젼혀 검출되지 않은점으로
미루어볼때 소비보호원의 지난번 검사결과 발표를 믿을수없는 것이라고
주장하고있다.
소비원이 분석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치않고 있으며
관계회사입회하의 공개실험요구 또한 거부하는 것은 자신들의 실수를
인정하는 명백한 증거라는 것이다.
또 "소시모"가 과거에 징코민약효에 대한 근거없는 발표를 한점에 비추어
이번의 검사결과 발표도 어떤 저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냐하는 의문을
제기하고있다.
동방측은 이에따라 29일 소비자보호원과 "소시모"를 상대로 명예훼손및
손해배상을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사건의 발단은 "소시모"측이 지난22일 징코민등 6개의약품에서
메틸알코올이 0.003 0.105%씩 검출됐다고 발표함에따라 비롯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