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합의25부(재판장 양삼승부장판사)는 27일 관광호텔간부를
살해하도록 배후조종하고 각종 이권에 개입해 폭력을 행사해온 혐의로
구속기소돼 무기징역이 구형된 대구.경북지역 폭력계의 대부
조창조피고인(52.전세덕건설회장)에게 살인교사죄등을 적용,징역 20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