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효율적인 국토개발을 위해 현재 10개인 용도지역을 5 6개정도로
축소하고 용도지역별 행위제한방식도 현행 허용행위열거방식에서
제한행위열거방식으로 바꿀 방침이다.
또 공업단지조성이 용이하도록 현행 70%이내인 농지편입허용비율을
완화하고 실수요자의 직접개발이나 합동개발을 활성화할수있는 방안도
강구키로했다.
서영택건설부장관은 27일오후 건설부대회의실에서 국토이용계획및
공업입지행정쇄신을 위한 간담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나치게 세분됐거나
중복된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올들어 세번째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 서장관은 현재 전국토를 10개의
용도지역으로 구분,지정하고 있으나 유보지역은 없어진데다 용도세분으로
허용행위의 폭이 좁아 국토이용에 불편이 큰점을 감안,현실에 부합되도록
용도지역수를 축소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국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있는 경지지역(26.1%)과
산림보전지역(51%)에서의 행위제한이 모든 행위를 금지하는것을 전제로한
허용행위열거방식(포지티브시스템)으로 돼있어 국민생활및 경제활동이
제약받고있다고 지적하고 제한행위열거방식(네거티브시스템)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건설부는 또 공업단지개발사업에 민간참여를 유도하기위해 실수요자가
직접 개발하는 경우 공단전체면적의 3분의2이상을 사용해야하는것을
2분의1정도로 완화할 계획이다. 이밖에 전국 1만8천여개의 농업용저수지로
인해 자유입지가 어려운점을 감안,상류방향 10 이내 공장설립제한을 5
정도로 완화하거나 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할 경우 공장설립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키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