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27일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정년기준일에 대해 회사의 취업
규칙등이 `정년을 만55세로 한다''고 규정했을때 퇴직일은 `만55세에 도
달한 날''로 해야한다고 최종 유권해석을 내렸다.
노동부는 그동안 정년기준에 대한 노동부 지침이 `정년에 도달하는
날''과 `정년이 종료하는 날''로 상반된 내용으로 돼있어서,일선 노동관
서와 사업장에서 큰 혼선을 빚어옴에 따라 이번에 정년시점을 이같이
최종정리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출생일이 37년 6월인 근로자의 경우 퇴직일이 정년 연령(만
55세)이 끝나는 93년5월이 아니라,정년 연령이 시작되는 92년 6월이 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