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1일부터 차량을 도로에 무단 방치해 심각한 교통장애를 유발한
사람은 경찰의 구속수사를 받는다.
서울지검 형사5부는 26일 폐차직전의 차량을 도로등에 계속 무단방치한
사람을 1년이하의 징역이나 1백만원이하이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는 개정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교통에 지나치게 장애를 주거나 아파트단지등의 주
민생활에 큰 불편을 끼칠 경우 구속수사하겠다는 방침을 대검과 법무부에
보고했다.
지난해 12월31일 개정된 이 자동차 관리법은 차량무단 방치행위를 엄벌
토록하는 대신 폐차 및 말소등록 절차를 간편하게 고쳐 폐차의뢰신청서만
으로도 말소등록이 가능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