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1부 김수민검사는 26일 안기부 대공수사국 소속 한기용피고
인등 14대총선 당시 야당후보 비방유인물 살포한 관련자 4명이 지난 22일
1심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데 대해 형량부량을 이유로 서울고
법에 항소했다.
검찰은 "국가정보기관 종사자인 한피고인등이 본분을 망각한 채 야당후보
를 비방하는 유인물을 직접 제작, 살포한 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로 용
서받을 수 없는 범죄인데도 법원이 집행유예로 석방한 것은 부당하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