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신열관리(주)가 26일 서울민사지법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고신열관리는 소장에서 "회사경영상태가 파산상태에 이르렀으나
법정관리를 받을 경우 갱생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돼 이를 신청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