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제한품목으로 묶여있는 버터대신 버터와 성분및 용도가 비슷한 버터
조정품이 관세율 체계상의 허점을 이용,대량으로 수입됨에 따라 유가공
업계가 이에 강력히 반발,지난90년3월의 코코아분말수입때와 같은 산업
피해구제신청을 또한차례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버터.분유등 주요 낙농제품은 국내낙농가와
유가공산업보호를 위해 정부가 현재 수입을 제한하고 있으나 롯데 해태등
유명제과업체들이 버터성분을 다량함유한 버터조정품을 대량으로
들여오면서 버터수입때와 같은 피해를 유가공업계에 안겨주고 있다는
것이다.
관세율표상의 품목번호가 2106909090(조제식료품)으로 버터(0405001010)와
다른 버터조정품은 작년하반기부터 수입이 자유화된 이후 금년초부터
수입증가속도가 빨라지기 시작,지난4월말까지 무려3천23t이 국내에
반입됐다.
이같은 물량은 작년하반기동안의 전체수입량 3천1백15t과 거의 맞먹는
것이며 91년의 버터 총소비량 3천8백94t의 약78%를 차지,수입증가세가 계속
이어질 경우 국내유가공업계의 버터 판매에 막대한 타격이 가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유명제과업체들이 버터조정품 수입에 앞장서고 있는것은 버터조정품
가격이 당 1천7백원으로 버터의 약4천2백원에 비해 크게 쌀뿐 아니라 성분
또한 큰차이가 없어 버터사용때보다 원가를 큰폭으로 낮출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유가공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유가공업계는 이에따라 유가공협회를 중심으로 지난3월 실수요업체들의
단체인 식품공업협회에 이들 품목의 수입을 자제해주도록 정식 요청한데
이어 25일 긴급관계임원회의를 갖고 피해를 줄일수 있는 근본대책마련을
논의했다.
매일유업 빙그레등 주요 유가공업체임원들은 이날회의에서 버터조정품의
수입억제를 위해 관세율 인상을 건의하거나 수입제한품목의 재지정을
관계당국에 요청하는 한편 최악의 경우 산업피해구제신청을 제기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가공업계는 탈지분유를 80%이상 함유한 코코아분말을
롯데.해태.크라운제과및 롯데삼강등이 무더기로 수입,분유 재고누증을
부채질했던 지난90년3월 산업피해구제신청을 냈으며 이에따라 정부는
코코아분말의 추가수입시 실수요업체가 유가공협회와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한바 있다.
<양승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