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자부는 석유수출입 신고대상유종과 석유저장시설 보유의무기준등을
골자로 한 석유사업법시행규칙을 26일 개정,공고했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석유수출 신고대상유종을 주유와 윤활유 윤활유
기유를 제외한 석유로 한정하고 석유저장시설 보유의무기준을 전년도
수입량의 30일분으로 정했다.
이 시행개정에는 또 휘발유 경유 등유등 석유제품의 품질기준을 크게
강화해 환경개선분야에 주안점을 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