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저장시설보유 전년도수입량의 30일분으로...동자부 입력1992.05.26 수정1992.05.26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동자부는 석유수출입 신고대상유종과 석유저장시설 보유의무기준등을골자로 한 석유사업법시행규칙을 26일 개정,공고했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석유수출 신고대상유종을 주유와 윤활유 윤활유기유를 제외한 석유로 한정하고 석유저장시설 보유의무기준을 전년도수입량의 30일분으로 정했다. 이 시행개정에는 또 휘발유 경유 등유등 석유제품의 품질기준을 크게강화해 환경개선분야에 주안점을 두었다.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프린트 프린트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