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은 25일 산별노련대표자회의를 열고 노동조합의 정치활동금지
조항 삭제, 기업별노조의 산별체제로의 전환, 냉각기간 단축등을 골자로
한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마련, 노동관계 연구위원회에 제출했다.
노총의 노동관계법 개정요구안은 노동조합법의 경우 <> 노동조합의 정
치활동 금지조항인 노조법 12조의 삭제 <> 기업별노조의 산별체제로의 전
환 <> 6급이하의 공무원 및 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등을 골자로 하고 있
다.
또 노동쟁의조정법 개정안은 냉각기간단축(일반 사업장 10일에서 7일,
공익사업장 15일에서 10일)과 함께 공익사업장의 직권중재 및 일방 중재
신청제도의 페지등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