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있는 중소기업의 경쟁력회복을 위해 2만5천
개의 중소기업체와 12만5천개의 개인사업체등 총15만여업체에 대해 향후 1
년간 세무조사를 면제하고 납기를 2 6개월 연장하는등 세정상 지원조치를
실시키로했다.
25일 추경석국세청장은 전국지방국세청장회의에서 "산업경쟁력의 강화는
중소기업의 발전없이는 이루어질수 없다"고 전제하고 "우리경제의 활력을
회복하는데 크게 기여할 유망중소기업등 생산적 중소기업에 대해
우선적으로 세정지원하는 조치를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이에따라 국세청은 허연도직세국장을 단장으로한 중소기업특별지원단을
구성,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책을 시행하고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의 적용대상은 <>성장가능성이 있는 유망중소기업
4천2백81개<>기계류부품 소재 국산화개발사업 대상업체
3천5백개<>공업기반기술개발대상업체 1천8백70개<>첨단산업기술개발사업및
선진기술화업체 육성산업대상업체 6백81개등 상공부등 관련부처가 관리하는
1만3백32개 중소기업과?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11조에 해당하는 기업중 외형
1백억원이하의 수출 또는 제조업 광업 수산업을 영위하는 법인및 개인
사업자등이다.
국세청은 이들 대상업체가 전국적으로 법인 2만5천여개,개인사업자
12만5천여개등 모두 15만여개에 달할것으로 보고있다.
지원기간은 오는93년상반기까지 1년간이며 1년후 경제여건을
감안,재연장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대상중소기업에대해 부가세 법인세등 기업활동과 관련된 모든
세목의 세무조사를 원칙적으로 면제하되 세금탈루혐의가 명백한 경우나
상습적으로 무자료거래행위를 일삼는 경우에는 세법질서확립차원에서
조사하기로했다.
그러나 자금출처조사는 세원관리의 필수적인 수단인 점을 고려해
완전면제가 아니라 자생력이 생겼다고 판단될때까지만 보류해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