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종래 모든 석유정제시설개조시에 적용해온 신고의무를 탈황설비등
9개부문으로 대폭 축소하고 윤활유및 윤활기유의 경우
석유수출입신고대상품목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동력자원부는 25일 석유산업의 자율화및 대외개방추세에 부응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석유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
이 개정규칙에서 동자부는 한전등과같이 자체사용을 위해 석유및
석유가스를 대량 수입하는 사업자에대해 전년도 수입량의 30일분을
비축할수있는 저장시설을 갖추도록 했다.
또 석유판매업이라 할지라도 이동판매소의경우 공급계약서 제출의무를
면제하는등 그 신고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석유정제업자나 주요석유소비사업장에대해 수시로 품질검사를
할수있도록 하고 환경보호를 위해 휘발유 경유 중유등 석유제품의
품질관리기준을 보다 강화하기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