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5일 월남전 당시 미군이 밀림제거를 위해 살포한 고엽제의
피해자들을 국가유공자에 포함시키기로 하고 피해자 신고접수및 심사작업에
착수했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현재 민원실을 통해 피해자 신고를 받고 있으며
신고자의 명단을 출신 군별로 분류,각군본부의 "전공상심의위원회"에 넘겨
심사토록 하는 한편 조만간 이들의 정확한 피해실태 파악을 위해
역학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고엽제피해자로 신고된 월남전 참전자들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제출한 병적및 참전기록 피해증상 의료기록등과 각군의 관련자료를 토대로
심사하되 필요할 경우 국군통합병원에서 신체검사를 해 고엽제피해 여부를
가리도록 했다.
각군본부의 전공상심의위원회는 고엽제피해자로 판단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 요건해당 사실확인서"를 작성,국가보훈처에 통보하게
되며 보훈처는 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체검사등
보훈심의를 실시,상이등급을 최종결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