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은행은 고객이 전월납부영수증과 거래인감을 가지고 직접
은행창구에서 신청해야하는 공과금등의 자동이체제도를 우편으로도 신청이
가능토록 개선,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고객이 우편으로 자동납부를 신청하면 고객의 계좌에서 각종 공과금
정기적금 청약저축 주택부금 주택자금대출상환금이 자동으로 납부된다.
자동납부우편신청제도를 이용하려면 우편신청서로 은행에 접수하면 된다.
요금은 은행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