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청약용내집마련주택부금(청약부금)이
무주택자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고있다.
이에반해 청약예금 청약저축가입자는 줄곧 감소하고있다.
25일 주택은행에 따르면 지난4월말 현재 민영아프트를 청약할수있는
청약예금가입자는 98만6천3백39구좌로 3월말의 99만4천2백8구좌보다
0.8%,91년4월의 1백2만7천751구좌보다 4%가 줄어들었다.
60 이하 국민주택을 청약할수있는 청약저축가입자도
1백25만3천5백81구좌로 1개월전의 1백35만3천8백3구좌와 1년전의
1백45만6천6백23구좌보다 각각 7.5%,14%가 감소했다.
이에비해 85 이하 민영주택을 청약하면서 주택구입자금을 융자받을수 있는
청약부금의 가입자는 4월말현재 61만4천4백86구좌로 1개월전
60만3천8백51구좌와 1년전 41만4천4백85구좌에 비해 각각 1.7%,48%나
증가했다.
이처럼 청약예금 저축가입자는 줄어드는데 반해 청약부금가입자가 큰
폭으로 늘어나는것은 청약부금은 청약권외에 전세자금과 주택구입자금을
빌려주는 융자혜택이 추가돼 있기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는 국민주택의 규모가 85 에서 60 로 축소돼
공급물량이 줄어듦에 따라 청약저축가입대상 무주택자까지 민영주택을
선호하고 있는데 따른것으로 보인다.
청약부금가입자의 이같은 증가로 85 이하 민영주택수요자는 85 이하
신청용 청약예금가입자 52만3천20명과함께 모두 1백13만7천5백6명으로
1년전 93만9천3백60명보다 23%가 증가,30 33평형의 민영주택 청약경쟁율은
계속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89년3월 도입된 청약부금의 가입자는
매월 3만 30만원씩 불입해 2년이 지나고 불입총액이 3백만원이 넘으면 85
이하 민영아파트에 1순위로 청약할수 있다. 불입액에는 연10%의 이자가
붙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