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특별4부(재판장 이보환부장판사)는 23일 한순협씨가
서울양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등 부과처분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헌법재판소가 상속세법 29조의4 제2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고 이 결정은 해당사건에 관한 것이므로 소급적용돼야
한다" 면서도 "그러나 세무공무원이 과세처분할 당시에는 이 조항
이 위헌 무효임을 알수 없었으므로 이를 중대하고도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라고 볼수없다"며 원고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소송당사자인 한씨의 위헌제청신청결과 헌법
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린 사건임에도 불구,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이어서 상고심 판단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