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1일부터 식품업체들이 광고를 할 경우 소비자들이 해당식품의
유통기한을 확인할수있는 문구를 반드시 광고내용에 삽입해야한다.
보사부는 23일 지난해말 식품위생법과 시행규칙을 개정,식품업체들이
일간지와 잡지등 인쇄물에 광고를 낼때 유통기한을 확인한 안내문을 넣도록
의무화한 규정의 입법예고기간이 이달말로 끝남에 따라 내달부터
시행키로했다고 밝혔다.
보사부는 그러나 TV를 통한 식품광고의 경우는 광고제작기간등을 감안해
내년부터 적용키로 했다.
개정된 식품위생법이 시행됨에 따라 보사부가 내달부터 벌이는 단속활동의
대상은 어육연제품과 유가공품 과자류등이다.
보사부의 단속에 적발되는 업체는 1차 시정지시를 거쳐 2 3차 위반시에는
15일간의 영업정지처분을 받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