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는 생약제제의약품중 일부에서 인체에 유해한 메틸알콜이 검출
됐다는 한국소비자보호원의 검사결과와 관련, 한국소비자보호원으로부터
시험방법 사용장비등 검사자료를 제출받아 문제가 된 유통의약품을 수거
해 점검한후 그 결과에 따라 제조공정변경등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23일
밝혔다.
보사부는 대한약전에 메틸알콜의 허용기준치가 0.01%이하로 규정돼있다고
밝히고 종근당의 탐부톨, 조선무약의 솔감탕, 동화약품의 쌍화탕, 광동제약
의 진광탕은 허용기준치에 못미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