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들어 전국적으로 급속히 확산되고있는 `노래방''에 대한
사업자등록 일제조사를 통해 노래방에 공급되는 음향기기공급업자들
을 추적, 음향기기에 대해서도 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23일 국세청에 따르면 노래방개업에 필수적인 음향기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품목으로 돼있으나 일부 개인사업자들이 각종부품을 구입,
이를 조립해 노래방에 공급하고있고 이에따라 노래방에 공급되는 음향
기기는 대부분 과세가 누락되고있는 실정이다.
지난 4월말현재 전국의 노래방수는 모두 2천56개로 두달전인 2월25일
5백59개에 비해 무려 3.7배로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