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수행중 교통사고를 당한 경찰관이 사고후 장기간 대기발령등에
대한 스트레스로 지병이 악화돼 숨졌다면 이는 직무와 관련된 사망으로
볼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는 23일 한영희씨(서울 송파구 삼전동 114의 3)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지급청구 부결처분 취소청구
소송상고심에서 한씨 남편의 사망원인이 직무와 관련이 없다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되돌려 보냈다.
한씨는 90년4월 경기도 화성경찰서 비봉지서장으로 근무하던 남편
이순봉씨가 순찰중 교통사고를 당한후 수술잘못으로 재입원키위해
대기하던중 지병인 고혈압이 악화, 사고후 4개월만인 8월30일 뇌졸중을
일으켜 숨지자 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한씨의 남편이 근무중 사고를 당한뒤
치료가 잘못된것을 알고 완치가능성에 대한 회의와 장기간 대기발령으로
인한에 따른 강박관념에 시달리는등 스트레스를 받아 사망하게 된점이
인정된다"며 "숨진 이씨의 사인 이 직무수행중 당한 교통사고와는 직접
연관이 없더라도 지병악화원인,사망경위등을 감안할때 직무와 관련된
것으로 볼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