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2일 8.15이산가족 고향방문단의 선발대상을 <>직계존비속과
부부를 방문하려는 70세이상의 노부모 <>노부모를 방문하려는 50세이상
의 자식으로 하는등 방문단 선발기준 원칙을 확정했다.
최호중 부총리겸 통일원장관이 이날 오후 노태우대통령에게 보고,확
정한 이 방침에 의하면 고향방문단은 지난88년 적십자사의 이산가족 방
문신청자 4,346명,지난90년 민족대교류 신청자 3만7,350명,올해 1천만
이산가족 재회추진위원회의 고령이산가족 방문 신청자 1,812명등 4만3,
508명중에서 우선 선발하되 70세이상의 이산가족에 대해서만 추가신청
을 받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