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도신공항의 항공기 이.착륙항로가 우리나라 최초의
해양생태계보호지역으로 지정될 예정인 강화도남단 철새도래지위로 지나게
돼있어 생태계보호와 항공기 안전사고를 싸고 논란이 일고있다.
환경처는 22일 경기도 강화군 화도면과 길상면남단 해역1천5백12만평을
오는 9월 우리나라 최초의 해양생태계보호지역으로 지정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교통부가 확정한 신공항의 항공기 이.착륙방향이 철새도래지로
향하게 돼있어 새와 비행기충돌로 인한 안전사고는 물론 생태계파괴를
심화시킬것으로 우려되고있다.
이에따라 환경보호론자들은 영종도신공항의 활주로 방향을 바꾸든지,아예
신공항건설자체를 취소할것을 촉구하고있다.
이에대해 교통부는 새들이 날아다니는 고도와 비행기가 다니는 고도가
서로 다르기때문에 비행기안전사고위험은 거의없고 공항과
생태계보전지역의 거리도 6 이상 떨어져있어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생태계
훼손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