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임금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독려하기 위해 취해진 미타결보험회사에
대한 점포신설불허등 각종 제재조치가 철회됐다.
22일 보험당국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보험당국은 보험업계의 임금협상이
총액기준 5%인상범위내에서 매듭지어짐에 따라 지난4월말 취한 각종
제재조치를 오는6월부터 해제한다고 각보험사에 통보했다.
이에따라 지난4월말까지 임금협상을 타결짓지 못해 영업및 자산운용면에서
규제를 받아온 보험사들은 앞으로 점포신설 신상품개발판매업무를 재개할수
있게 됐다.
그러나 보험당국은 4월말까지 임금협상을 마무리짓지 못한 보험사에
대해선 당초 인가한 올해 신설점포수에서 10%를 삭감하는등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