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운열(서강대교수)=기업공개정책은 기업가의욕을 북돋우면서 자금조달을
쉽게하는 한편으로 투자자보호측면을 강조하는 두가지 목표사이에서 균형을
이루어야한다.
기본적으로 기업공개는 최소한의 공개기준만 마련해놓고 시장참여자들의
자율성에 맡기는 것이좋겠다.
시장참여자들이 분명하게 법을 어겼을경우 민사및 형사상의 제재조치가
강화돼야지 공개요건만 강화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현재의 기준요건만으로도 충분하며 사건이 터질때마다 공개요건을
강화하는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 제시된 방안중 신규상장기업대주주의 매각제한이 모든 기업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벤처캐피털 육성정책에 위배돼 선별적인 적용이
필요하다.
공개전 장외거래를 거치는 방안에는 대기업들도 포함돼야하며 이와 동시에
장외거래등록기업에 인센티브를 주어야한다.
공모가 결정에서도 상대가치 기준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론적으로 공개요건강화보다 증권사 회계사등 부실공개 관여자들의
처벌이 강화돼아 하겠고 투자자들도 기업의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사실을
알고 투자에 임해야 한다.
?윤호일(세방종합법률사무소대표)=증권거래법이 철저한 공시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실지감리등 공개요건강화는 한계를 가질수 밖에 없다.
대응방안으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 실효성을 제고하고 검찰및 경찰이
철저하게 법을 집행하는 한편 허위공시에 대한 조사가 철저하게 이뤄지도록
사법제도가 강화된후 증권감독원의 공개규제가 완화될 필요가 있다.
?이정우(고려증권사장)=부실공개의 문제점은 공개추진기간이 너무 짧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개예정기업이 주간사회사를 선정해 2 3년동안 각종
공시를 하도록해 일반투자자들에게 기업내용을 사전에 널리 알려야한다.
주간사회사가 공개예정기업에 대해 미래의 수익성을 예측할때 주요내용을
공시하도록해 투자자들의 판단에 맡겨야지 현행 공개관련법규가
주간사회사의 수익성예측 정확도까지 따지는 것은 무리가 있다.
즉 공개요건을 강화하는 것보다 공시체제를 확립하는 방향에서 문제해결을
도모해야한다.
아울러 공개제도변경은 상당기간 사전예시를 해 추진기업들의 혼선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철송(한양대교수)=증권감독원의 감독권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돼있다.
기업공개요건을 증관위가 규정하는것 자체가 모법인 증권거래법의 정신과
동떨어져 있는 것이다. 실지감리같은 것도 법적으로 볼때 근본취지에 맞지
않는 제도이다. 즉 공개심사자체가 정부당국의 기능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다.
현실적으로도 증권감독원이 실지감리를 하는것이 무리가 있고
증권관게당국이 주식의 안정성여부를 검토하는 꼴이돼 많은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마져 있다.
정부는 투자자에게 공시등을 통해 균등하게 정보만 제공하는데
주력해야하며 공개심사에 깊숙히 관여하는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까지의 규제를 가능한한 대폭축소하고 공시의 진실성을 확보해 사후
책임을 무겁게 묻는 방향으로 공개제도가 개선돼야한다. 이와 관련해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기업은 물론 대주주에게까지 단체로 책임을 묻는
제도가 확립돼야한다. 대주주와 임원들의 책임보험제를 도입할
필요도있다.
근본적으로 대주주주식을 예탁해 지분매각을 허용하면서도 매각이
자연스럽게 사전공시되는 방안이 모색돼야한다.
장명웅(세화회계법인대표)=기업공개제도가 너무 자주 바뀌면 부작용이
더클 것으로 보인다.
감사인 선임제가 다시 바뀐다면 장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자유수임제에서
지정제로 변경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공개전 장외시장거래와 관련해 세제상의 불이익은 없애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