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강성노조의 연대파업및 그룹계열사 노조의 동맹파업을 주도하는등
노조간부들이 불법분규를 일으킨 사실이 확인될때는 즉각 구속하고 해당
사업장에 공권력을 투입,강경대응키로 했다.
최병열노동부장관은 2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노태우대통령에게 이같이
보고하고 총액임금 적용대상 사업장의 지역공대위 가입및 각종
연대투쟁활동을 적극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노동부는 강성노조의 간부및 노.노분규를 조장하는 노조간부들에
대한 위법사례 수집활동을 강화하고 한국노총등 제도권 노조의 불법분규
개입을 저지키로 했다.
이같은 노동부의 방침은 제도권의 한국노총및 비제도권의 전노협등이
총액임금 저지를 내세워 산업현장의 노사분규에 깊이 개입하고있는데다 각
사업장의 연대파업등을 주도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지난11일 이후 현재까지 이들 단체가 투쟁일정에 따라
쟁의발생신고를 한 종업원 1백인이상 사업장 노조는 1백35개이며 1백인이상
사업장 3천5백77개소중 47.4%인 1천6백95개소가 교섭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동부는 이와는 별도로 재야노동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전노협의
단병호위원장에게 이날 공문을 보내?임투지침의 작성경위?가입노조수및
조합원수?전국공대위결성경위등을 22일까지 서울노동청에 나와 밝혀줄것을
요청했다.
이에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한국노총 전노협등의 간부들이 불법분규에
개입하거나 연대투쟁 활동을 벌일때는 모두 사법조치하겠다"며
"그룹계열사노조간의 동맹파업은 초동단계에서 강력대처할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