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청소년들의 탈선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있는 노래방
에 미성년자 보호법,경범죄 처벌법, 식품위생 법등 적용가능한 모든 법규
를 동원,집중 단속키로했다.
경찰청의 이같은 조치는 노래방의 시설및 운영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추진중인 풍속영업의 규제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작업이 지연되면서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의 주택가에 까지 노래방이 마구잡이로 생겨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전국의 노래방은 모두 2천1백여개로 지난 2월의
4백30여 개에 비해 5배 가까이 늘었다"면서 "이는 업자들이 새로운 법률
시행령이 시행되기 전 영업을 개시, 기득권 보장을 받으려 하기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