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산업폐기물처리난을 해소키위해 폐기물을 대량 배출하는 대기업에
폐기물자체처리를 의무화시킬 방침이다.
권이혁환경처장관은 20일 서울 호텔신라에서 한국공업표준협회가 주최한
간담회에 참석,계열기업의 연간 폐기물발생량이 3만t을 넘거나
단일기업이라도 1만t을 초과하는 기업은 2 3개계열기업군별로 공단내
자체매립장및 처리시설을 설치토록하는 폐기물책임처리제도를
도입,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권장관은 또 현재 환경영향평가협의조건이행의 1차적인 관리감독을
환경처가 갖고 있으나 사업자스스로 제시한 환경영향저감대책의 이행책임을
강화하기위해 이를 건설부 상공부 시.도등 사업승인기관이 수행토록하는
환경영향평가법을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권장관은 또 중소기업의 환경오염방지시설설치를 적극 유도하기위해
환경오염방지기금을 대폭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