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분양으로 전환되는 조합주택의 분양가격이 조합원의 부담금보다도
낮게 책정되는 가격구조상의 모순이 발생,조합원들의 반발을 사고있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조합주택중 무자격조합원 또는 중도해약자로 인해
20가구이상이 남을땐 주택공급규칙에 따라 일반분양을 실시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조합주택은 아파트원가연동제의 적용을 받지않는 반면
일반분양전환때는 원가연동제에 의해 분양가격이 책정돼 평당20만 40만원의
차이가 생겨 주택조합이 일반분양을 꺼리는등 일반분양전환이 진통을
겪고있다.
오는 7월 입주를 앞두고 있는 세화농산 두원식품 지역조합등으로 결성된
쌍문동 주택조합(4백2가구)의 경우 무자격및 중간 해약자로인해 23가구를
일반분양해야하나 분양가격이 평당 3백만 3백20만원선으로 예상돼
조합원들의 부담금이 평당 3백42만원보다 오히려 7 14%나 낮아 조합원들이
반발,분양시기가 계속 늦춰지고있다. 조합원들은 일반분양전환가격이
최소한 자신들이 2년여에 걸쳐 낸 1억6백여만원에대한 기간 이자만큼은
높아야한다고 주장하고있다.
서울구로구고척동에 2백4가구의 조합주택을 건립중인 화인기획 산업전자등
5개 직장연합주택조합은 허위재직증명서제출 중도해약등으로 절반이 넘는
1백17가구를 일반분양해야하나 분양가 결정을 놓고 평당2백90만
3백10만원을 부담한 조합원들의 심한 반발에 부딪치고 있다.
이같이 유자격조합원 부담금보다 일반전환분의 분양가가 낮은 것은
분양가중 땅값을 분양전환시점보다 2 3년 뒤인 주택조합에대한
사업승인시점당시의 땅값을 기준으로 산정하기때문이다.
더욱이 분양전환분의 땅값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한 감정가격으로
규제,공시지가보다 30 40%이상 비싼 실거래가격에 택지를 매입한
조합원분보다 분양전환분 땅값이 훨씬 낮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건축비도 조합주택의 경우 건설업체를 입찰에 부쳐 임의계약하고있으나
일반분양전환분은 주택공급규칙에따라 표준건축비를 적용,구조적으로 10
20%정도 낮을 수 밖에 없게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