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긴급구속장제도''에 반대를 표명, 이 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대법원은 19일 법무부가 마련, 의견수렴중인 형사소송법개정시안에 대
한 의견서를 법무부에 보내 검사가 긴급구속장을 발부, 피의자를 48시간
동안 구속할수 있도록 한 긴급구속장제도등 일부 조항을 반대한다고 밝혔
다.
대법원은 의견서에서 " 긴급구속 요건중 ''판사의 영장을 발부받을수 없
을 때'' 부분을 삭제키로 한것은 원칙적으로 영장없이 인신을 구속할 수
없게 한 영장주의로부터의 후퇴 " 라며 " 긴급구속요건의 완화는 신중한
인신구속을 지표로 하는 헌법이념에 역행한다 "며 " 특히 개정안이 파행
적인 수사관행을 시정하는 효과를 거둘지도 의문시된다 "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