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부터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자에게 인근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지원하기위해 연간 최고 5억원의 "정기지원금"과 30억원의
"일시지원금"조성을 의무화시키기로 했다.
권 혁환경처장관은 19일 최근 주민반발로 심화되고 있는 쓰레기처리난
해소를 위해 매립장에서 걷고있는 폐기물반입료의 10%이내에서 연간
정기지원금 1천만 5억원과 일시지원금 5천만 30억원을 의무적으로 조성케해
마을회관건립 도로건설등 지역개발사업과 주민소득증대사업에
사용토록하겠다고 밝혔다.
권장관은 특히 매립장건설로 인근주민들이 공해피해는 물론 주변지역
지가하락등으로 재산상의 불이익까지 당하고 있는 점을 감안,매립지사용이
종료된후 주민복지향상과 경제적피해를 보상해줄수 있도록 그 부지에 대해
공원조성 수목재배 골프장등 체육시설등을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환경처는 이를위해 이같은 내용의 "폐기물처리시설설치지원및 정비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관계부처협의를 거쳐 올 정기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권장관은 또 폐기물발생량억제를 위해 현재 4.6%에 불과한 재활용률을
오는96년까지 30%수준으로 대폭 높이는 한편 오는 2000년까지
전국주요도시에 1백40여기의 쓰레기소각로를 설치,소각처리율을 현재
1.5%에서 30%까지 높여 매립장설치난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권장관은 전국의 산업체에서 발생되는 특정폐기물양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과 관련,96년까지 모두 2천3백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군산등
전국6개권역에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장관은 이와함께 재활용분리수거함을 현재 1만2천개에서 93년까지
2만6천7백20개로 2배이상 늘리고 폐지 폐합성수지등 폐기물재생제품산업에
대해 세제및 금융지원을 적극 권장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