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노동쟁의조정법등 노동관계법 개정요구안을 놓고 노사가 현격한
의견차이를 보이고있어 법개정 추진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19일 노동부및 노동계에따르면 노동관계법 개정을 앞두고 한국경총이
근로기준법 9개조항과 노동쟁의 조정법 8개조항 노동법 5개조항의
개정요구안을 마련한데이어 한국노총도 이와는 전혀다른 22개항의 노동3법
개정요구안을 확정했다.
경총은 이날 회장단회의를 열고 변형근로제 퇴직예고제를 근로기준법에
신설하고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되고있는 월차휴가제와 생리휴가제 폐지를
요구키로했다.
경총은 이와함께 지난해 초부터 산업현장에서 논란이 되고있는 해고효력을
다투는 근로자의 법적지위를 명백히하고 교섭권자의 단체협약 체결권
부여및 무노동 무임금원칙을 개정요구안에 명시키로했다.
이에반해 노총은노동조합의 정치활동및 노조임원의 신분보장과 사용자들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때는 1일 50만원의 벌금을 물리자는
내용을 노동법에 명문화해줄것을 요구했다.
노총은 또 산별연맹위원장회의에 상정키위해 마련한 요구안에서
쟁의행위의 장소제한을 규정한 노동조합법 제12조 규정을 삭제하고
직권중재제도 폐지및 해고예고기간의 연장(현행30일에서 90일로)등을
제시했다.
경총과 노총이 마련한 법개정요구안은 오는31일까지 노동부장관의
자문기구인 노동관계법연구위원회에 제출,오는8월말까지 연구위원회 산하
법개정초안작성기초위원회에서 검토를 끝낸후 공청회등을 거쳐 노동부에
상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