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기업들쪽에서 우리의 법정근로조건이 너무 앞서가는 것이 아니냐는
불평이 많았다. 물론 근로자들의 권익을 옹호하는데 있어서 다른
나라들보다 앞서 간다고 해서 나쁠 것은 없다. 타국의 근로자들보다 우리
근로자들이 급여를 더 많이 받는다고 하여 하등 나쁠것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또한 인적자원만이 가장 큰 자산인 한국으로서는
근로자들이 신나게 일할수 있도록 그들의 권익을 신장시켜주는 것이 꾸준한
정책방향이 돼야한다.
이같은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법정근로조건의 비약적 향상은 그것이 그대로
기업쪽에는 부담이 된다는데 문제가 있다. 과다한 임금인상이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점진적으로 꾸준하게 추진해야
할 일을 점프하듯 한꺼번에 도약시키면 경제현실과 괴리가 생기는 것이다.
경총이 미.일.독.영.불등 선진5개국과 한국의 법정근로조건을 비교분석한
연구보고서가 바로 그런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다. 그 내용을보면 1인당
GNP 6,000달러수준의 한국이 법정근로조건면에선 1인당 GNP 2만달러수준의
국가들이 시행하고 있는 것중에서 가장 앞선 것만을 뽑아서 갖추고 있는
느낌이다.
법정근로시간을 우리는 주44시간으로 하고 있지만 독일은 48시간,프랑스는
1일 10시간에 주39시간의 상한선을 두고있다. 일본은 대기업이
주44시간,중소기업은 46시간,영세기업은 48시간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시간외 근로수당은 일본과 독일이 25%인데 한국은 가장 앞서있는
미국의 50%를 적용하고 있다. 여성생리휴가제는 다른 나라엔 없고
일본에만 있는것을 한국이 따르고 있다.
년차후가 휴일근로수당 휴업수당 산전후휴가등도 선진국의 앞선 부분만을
채택하고 있다. 경총보고서의 전반적 내용은 선진국들은 자기나라
나름대로 앞선점 뒤진점을 섞어서 신축적으로 법정근로조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비해,우리는 좋은면만을 뽑아서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는점을
나타내고 있다. 실제로 우리기업들은 이같은 일률적 규정을 다 지킬수
없어 노사합의에 의해 변형적 운영을 하는곳이 많다.
기업이 감당할수 없는 제도는 장기적으로 근로자의 권익을 보장할수 없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지향하되 한국경제의 실정과 개별기업의 사정에
신축적으로 적용할수 있게끔 하는 제도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