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소경협차관중 은행차관 10억달러에 대한 이자 3천2백50만달러가 약
정기일인 19일까지 입금되지 않았다.
산업은행 및 수출입은행에 따르면 독립국가연합(CIS)을 대표한 러시
아 경제은행이 이자상환을 보류키로 함에 따라 18일까지 입금토록 돼
있는 1차분은행차관에 대한 이자 1천6백10만달러가 입금되지 않은데 이
어 19일이 약정기일인 2차분 차관에 대한 이자 1천6백40만달러도 역시
입금되지 않았다.
양국간 협정상 이자는 약정기일후 5일이내에 지불하면 연체가 이닌것
으로 돼있으나 러시아경제은행이 이 기간내에 이자를 갚을 가능성은 없
는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