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의 불법복제 문제와 관련,중소업체가 고발조치등 강력한 법적
대응을 주장하고 나서 주목을 끌고있다.
한글과 컴퓨터(대표 이찬진)는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오는7월부터
불법복제에 관한 증거가 확보되는 경우 관계당국에 고발조치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사장은 이자리에서 "불법복제가 계속 방치되는 한 국내 소프트웨어
업계의 발전은 기대할수 없다"며 법적대응을 통해서라도 불법복제문제는
반드시 해결돼야한다고 밝혔다.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는 이미 몇년전부터 컴퓨터 사용자들이나 상가등에서
공공연히 행해져 관련업계의 성장에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등장해 왔다.
한글과 컴퓨터의 경우도 국내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워드프로세서
"하안글(아래한글)"을 지난89년부터 내놓았으나 실제로 판매된것은 2만부에
불과하고 대부분이 불법복제를 통해 사용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