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6단독 박종규판사는 18일 국과수감정과 관련,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연구소 전문서분석실장 김형영피고인(53)에게
뇌물수수죄등을 적용,징역 2년 추징금 1천35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감정을 유리하게 해 달라며 돈을 건네준
이세용피고인(42.S건설회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는 등 나머지 5명에
대해서도 징역 1년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보석으로 풀려난 양종석피고인(37.신영건설 대표)에게는 벌금 1백만원이
선고됐다.
김피고인은 함께 구속된 이세용피고인과 건축자재 생산업자
양승호피고인(44)등 감정의뢰인 4명으로부터 "유리한 감정을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모두 1천35만원을받은 혐의로 지난 2월 구속기소돼 징역 3년이
구형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