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내달초부터 ?증시의 개장시간 ?관리포스트편입종목의 첫
가격산정방법?감리종목지정방법등 주요 증권거래제도가 바뀐다.
증시개장시간은 현재 오전 9시40분에서 9시30분으로 10분 앞당겨진다.
부도가 발생하거나 법정관리를 신청해 관리종목에 편입될 경우 첫날
해당기업의 첫 주가는 현재와같이 상.하한가폭이 적용되지 않고
신규공개기업 첫시세 산정방식처럼 전장동시호가때 "팔자"주문만을 받아
전체주문량의 중간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결정된다.
주가가 크게 올라 투자자들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기위해 도입된
감리종목제도는 위탁증거금을 현재와 같이 매매대금의 1백%를 적용하지
않고 일반종목과같이 40%를 적용하는등 크게 완화된다.
증권거래소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업무규정및 세칙개정안을 마련,재무부와
협의를 거쳐 빠르면 내달초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증권거래소는 증시의 개장시간과 폐장시간을 국제관행에 맞춰 현재 전장
오전 9시40분 11시40분,후장 오후1시20분 3시20분으로 되어있는 것을
일괄적으로 10분씩 앞당기거나 30분단위로 전장 9시30분 11시30분,후장
오후 1시30분 3시30분으로 하는 두가지 방안을 마련했다.
이중 30분단위로 나누는 방법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거래소는 현재 전날종가기준으로 상.하한가폭 범위내에서 움직이도록
되어있는 관리포스트편입후 첫 주가결정방법을 개선,첫날 동시호가때
"팔자"주문만을 받아 전체주문량의 중간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산정하기로
했다.
증권거래소는 최근 감리종목이 크게 늘어나 주가가 왜곡되는 문제점을
감안,현재 ?최근 6일동안의 주가상승폭이 가격제한폭의 5배이상등으로
되어있는 지정기준을 크게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하는 한편
?감리종목지정때 받는 위탁증거금상향조정등 제약조치도 완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