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6월말시한인 건축허가규제를 연말까지 연장하되 규제기간이
오래된 근린생활시설과 업무시설은 선별적으로 건축규제를 해제할
방침이다.
17일 건설부에 따르면 부동산투기억제및 건설경기진정을 위해 5.8조치와
함께 건축규제를 연장하되 꼭 필요한 시설은 선별해제키로한 정부방침에
따라 해제대상선정작업에 착수했다.
건설부는 이를위해 장기간의 규제지속으로 민원이 많은 시설을
우선적으로 해제하고 호화.과소비와 관련한 건축규제는 정책적으로
연장한다는 기본방침을 정했다.
이에따라 2년이상의 장기규제로 민원이 일고있는 연면적 6백60 이상의
근린생활시설 건축규제를 우선 해제하고 빈사무실이 많아 해제하더라도
건축수요가 많지않은 업무시설도 해제해줄 예정이다.
그러나 건설경기진정과 함께 과소비억제를 위해 규제하고있는
숙박.위락시설과 백화점 쇼핑센터등 대형판매시설은 건축규제를 연장할
계획이다.
또 주택재건축.재개발은 50만가구건설물량할당제실시로 2중규제인점을
감안,해제를 검토했으나 사용에 지장이 없는 주택도 재건축.재개발을
추진해 자원이 낭비되고있다는 판단에따라 계속 규제키로했다.
다만 안전에 문제가 있는 재건축.재개발은 선별적으로 건축허가를
내주기로했으며 영세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소형평수의
다가구단독주택건설도 선별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