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은 16일 올들어 지난 4월말까지 환경사범을 일제단속한 결과,
지난해같은기간의 3천93명보다 83.4%나 늘어난 5천7백22명을 적발,
이중 7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일제점검해 7백50개 위반업체를 적
발,이중 4백4개업체에 시설개선명령을, 1백56개업체는 폐쇄명령 또는
조업정지등의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대검은 오는 6월말까지 한강주변지역, 인천 남동공단주변,상수원인
소양호유역등 전국 56개지역을 `특별환경보호지역''으로 설정, 관할
지검.지청에 특별단속토록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