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부터 과학기술원등 35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각종수당을
"능률성과금"으로 통합,성과급형태로 개편하기로 했다.
또 연구사업비와 경상운영비에 포함된 급여성경비를 모두 인건비로 묶어
정부출연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해나갈 방침이다.
경제기획원은 15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한 "93년도 정부출연연구기관
예산편성및 관리지침"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이 지침을 통해 현재 각기관마다 방만한 형태로 지급되고있는 각종
급여성경비를 기본급과 성과급 정액지급형태등 3가지 유형으로 정비키로
했다고 밝혔다.
기본급과 상여금 연월차수당등은 기본급 형태로 지급하되 연구장려금
통근보조비 능률제고수당등은 성과급형태로하여 출연기관별로 기본급의
일정비율을 개인별 성과에 따라 능률성과금을 차등지급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가운전보조비 중식보조비및 가족수당등 복리후생비는 모든
출연기관에 대해 동일기준에 의해 공통적으로 지급하는 정액지급
형태로했다.
정부는 또 정액지급형태의 급여성경비는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상의
기준액만을 인정키로했다.
이에따라 자가운전보조비로 매월30만원씩 지급하고있는 경우 기준액인
월10만원만을 인정하되 나머지부분에 대해선 능률성과금으로 지급토록
함으로써 현재 지급되는 수준을 어느정도 유지할수 있도록 했다.
한편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예산편성시에 최근 실적및 향후 전망을 감안하여
계상하던 수탁사업수입을 최근 3년간의 실적평균치로 적용토록하고
국내외여비와 휴일및 시간외 근무수당을 신설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