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외무역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1988년8월 입법된 종합무역법의
한 조항을 가리키는 말이다. 미무역 상대국의 불공정한 무역관행에 대한
보복조치를 규정한 1974년 통상법 301조의 내용을 크게 강화했다는 의미에
서 슈퍼301조라 불린다. 슈퍼301조는 74통상법 301조에 비해 보복조치의
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대상폭을 크게 확대했다는 차이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수입장벽을 두는 국가와 관행을 선
정하여 그 장벽의 폐지를 요구하고 상대국이 3년이내에 철폐에 응하지 않을
경우는 관세의 인상등 보복조치를 발동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규정에 따라 USTR은 지난 89년 일본 인도 브라질을 우선협상국으로 지정
,무역협상을 벌였으며 일본과는 협상이 완전타결됐다.
지난 90년 2년간의 시효가 끝난 이조항은 그러나 최근 미국의회에서 부활연
장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제출돼 미국의 무역상대국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신 슈퍼301조로도 불리는 이 법안은 오는 93년부터 5년간 슈퍼301조의 규정
을 연장, 적용케 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