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5일 본인과 처.자등 가족명의로 부동산투기를 해온 공무원
17명을 적발,그 명단을 관계부처에 통보해 문책하고 위법사항은 수사기관
에 이첩해수사토록하는 한편 국세청에 통보해 증여세등을 추징키로 했다.
총리실은 지난 4월15일부터 28일까지 14일간 정부 합동특감반을 투입해
공무원들의 부동산투기행위를 내사해 17명을 적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들을 직급별로보면 4급(서기관) 2명,5급(사무관) 4명, 6급(주사)이하
11명이며 기관별로는 경제부처 3명,비경제부처 2명,지방자치단체
11명,정부투자기관 1명등이다.
이들은 주로 전국의 주요 개발지역내 논밭임야등을 대규모로 매입,
거래하는등 전문적으로 부동산투기를 해왔으며 주민등록 위장전입 가등기등
부당한 수법으로 농지를 취득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또 부동산을 취득한후 등기이전을 하지않고 가등기상태로
장기간동안 보유하거나 소득원이 없는 처.자의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해
증여세등 세금을 포탈했으며 부동산 매입후 1년이내에 다른사람에게 팔아
단기이득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