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7월1일부터 국내 항공사가 임차한 외국인 소유의 항공기도 등록이
허용돼 저당권 소유권등 재산권행사를 할수있게된다.
교통부는 14일 항공기등록령개정안을 입법예고,지금까지 임차등록만
가능했던 외국인 소유의 항공기에 대해서도 항공기 원부에 등록할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항공기의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 15일이내에 이전등록을
할수있도록 해 선의의 양도인을 보호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