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14일 내년부터 기업이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하기
위해 준비금을 적립하는 경우 에너지사용시설가액의 10%까지
손비로 인정, 법인세를 경감하고,연간 4백만kwh이상의 전력을
소비하는 초대형건물에서 전년보다 10%이상의 전력을 절약하여
발생한 절전이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