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말 지가급등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45개 읍.면.동지역에서 올해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 대상은 1만1천여필지에 1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13일 국세청은 지가급등지역에서 토초세부과대상인 유휴토지를 선별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토초세가 과세될 가능성이 높은 1만여필지를
소유한 1만여명에게 오는 15일부터 일선세무서를 통해 토초세 사전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히고 이의가 있을경우 오는 6월10일이전에 해당세무서등에
증빙서류를 제출해주도록 요구했다. <토초세제외대상유휴지사례3면>
이번에 토초세과세안내장이 발부되는 대상은 올 1월1일 지가가 전년대비
15%이상 올라 과세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은 유휴토지로 판명된 토지가 오는 6월1일로 예정된 92년1월1일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되면 그토지가 작년 1년동안 19.17%이상
상승했는지 여부에 의해 과세대상토지가 확정된다고 덧붙였다.
금년 토초세과세대상은 지난해의 3만1천필지에 2만3천명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이다.
이에대해 국세청은 지난해에는 전국 1백89개 읍.면.동지역에서
1백73만필지를 대상으로 토초세과세여부를 결정했으나 올해는 전반적인
부동산가격의 하향안정세 여파로 지가급등지역이 45개 읍.면.동지역으로
축소되는등 토초세과세대상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납세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규정이 많은
농지 임야와 납세자의 문의가 많은 주요과세대상토지등 3가지의 안내문을
작성,발송키로 했다.
이에따라 토초세납부안내장을 받은 납세자중 소유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되지 않는것으로 판단되면 오는 6월10일까지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시해야하며 증빙서류를 갖추기 어려운 경우에는 우선 해당세무서에
유휴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전화로 통보,불이익을 사전에 막아야
한다.
한편 국세청은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되는 6월1일부터 과세대상토지에 대한
세액을 확정,오는7월중 납세자에게 예정통지하고 7월20일부터 8월10일까지
고지전 심사청구기간을 거쳐 9월10일부터 9월말까지 신고 납부를 받는다.
이때 토초세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3년간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과세된 토지로 물납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