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의료기관들이 의료보험 진료비를 과다청구해 의료기관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3일 보사부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기관 2백74개를 대상으로 의보진료비에
대한 실사를 한 결과 82.8%에 달하는 2백27개의료기관이 진료비를 과다또는
허위청구한것으로 드러났다.
보사부는 이들 의료기관중 82개 병.의원에 대해 의보요양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94개소는 부당청구금액의 3배에 달하는 벌과금을 부과했으며 3개
의료기관은 면허정지처분을,48개기관은 경고처분을 내렸다.
보사부는 이같은 행정처분과 함께 의료보험연합회로 하여금 모두
9억3천2백97만원의 부당청구금액을 환수토록 했다.
의보진료비 부당청구 내용은 ?본인부담분이 5억5천5백26만원으로 전체의
절반이상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진료내용 허위청구 1억7천6백89만원
?의약품대 1억2천2백35만원 ?수술.검사처치료 6천5백53만원 ?진료재료대
1천2백92만원등의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