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고있던 정신질환자가 병원을 탈출하다
추락,사망했다면 환자 관리를 소홀히 한 병원측이 이에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합의14부(재판장 황인행부장판사)는 13일 정신병원에서
탈출을 기도하다 추락해 숨진 고모씨(당시 27세)의 유족이 재단법인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대표 김수환 추기경)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병원측은 유족들에게 모두 4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고씨의 유족들은 고씨가 피해망상등 편집성 정신분열 증세를 보여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 산하의 가톨릭의대 부속 강남성모병원에 입원,치료를
받던 지난 88년 5월13일 이 병원 10층에서 비상계단을 통해 탈출을
기도하다 실족하는 바람에 추락해 숨지자 소송을 냈었다.